중고차 꿀팁
헷갈리는 부대비용 정리
중고차 부대비용, 어디까지 내야 할까?

중고차를 살 때 차 값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규(자동차관리법 6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2조) 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부대비용 이외 요구는 거절하셔도 돼요.
그럼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대비용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매매알선수수료 (매도비/알선비)
현장에서는 '매도비' 와 '알선비'를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타인의 소유물을 대신 소개해주는 비용이에요.
주의사항 : 상사에 소속된 중개인이 직접 매입한 차를 팔 경우 알선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요구한다면 불법이니 지불할 필요가 없답니다.
시세 : 법적으로 2.2%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중고차 중개인도 있는데, 십여년 전에 개정된 법규이므로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다만 매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알선을 통해 판매를 하고자하는 경우도 있어 알선비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보통 차 값이 1,000만 원 미만이면 20만 원 정도, 그 이상이면 차 값의 2.2% 내외로 책정되는 것이 시장 관례예요.
2. 매도비 (관리비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에 '관리비용' 이라 불리는 돈으로, 매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에요.
정체 : 단지 내 주차비나 상품화(정비, 세차, 광택 등)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포함해요.
금액 : 매도비는 매매조합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수도권은 44만원이며, 중부지방에서는 33~35만원, 남부지방에서는 25~35만원 수준이에요.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3. 이전비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꿀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명의를 이전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필요해요.
세율 :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취득세 2% + 등록세 5% = 총 7%'가 발생해요. 쌍용차 픽업트럭 같은 화물·상용차는 취득세가 면제되어 등록세 5%만 이전비로 내면 되며, 경차(1,000cc미만)의 4%만 내면 됩니다.
꿀팁 : 간혹 차량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7%를 부가하는 일부 중고차 중개인이 있어요. 이럴 땐 이전 후 영수증을 같이 차량등록증과 동봉하여 요구하면 됩니다.
4. 성능보험료
중고차는 매입 후 반드시 성능점검을 받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점검 기록을 속이는 사례가 많다 보니, 2019년 6월부터는 이를 보장하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마련되었답니다.
서류상의 특징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점검기록부 하단에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비용' 항목이 명시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칸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점검업자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딜러가 정한 가격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의 목소리 : 이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사 수익만 챙겨주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여전히 많아요.
딜러가 직접 보유한 차를 살 때는 '매도비 + 성능보험료 + 이전비' 이 세 가지만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간혹 현장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이건 보통 차를 소개해 준 '알선 딜러'에게 주는 비용이에요. 만약 매물을 직접 보유한 차주 딜러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라면, 이런 수수료는 따로 낼 필요가 없으니 꼭 확인해 보고 지불하세요!
온라인 매물을 보고 직접 찾아가 거래할 때 이 기준만 잘 알고 있어도 억울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