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정품 부품으로 보험수리를 해왔던 것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정품 부품의 차액을 자체 보전해야 하기에 불만이 터져 나온 것. 보험업계는 이 개정이 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한편, 보험료 인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실제로 품질인증부품은 내구성 등 주요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제조사 정품 보다 많게는 40% 저렴하다. 문제는 부품간 사용 우선권이 품질인증부품에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 심지어 낮아진 부품값만큼 보험료 수가는 낮아지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약관 개정
최근 이러한 문제를 두고 국민 청원까지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9일 현재 청원을 조회한 사람은 10만명이 넘어섰다. 청원에 동의하는 의견을 숫자도 2만명에 이를 정도다. 공개 청원의 의견 수렴기간인 내달 18일까지 지난다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보증한 정품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품질을 보증한 인증부품이 장착된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원인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품질인증부품이 주요 구성품으로 장착된다면 재판매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의 특성상 품질인증부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문 매체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의 단기적인 수리비 절감 이상의 손해를 소비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과연 올바른 조치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
자동차보험약관 개정
자동차 부품의 성능 보증은 실제 이전에도 문제가 됐던 일이 빈번하다. 특히 부품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부품 고장 그리고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이 문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품 고장으로 인한 입고에 대해서 간접비용 즉 보증 수리 시 해당 부품의 공임을 제외한 교통, 운휴 손실, 제세공과금 등에 해선 보장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 독일과 일본 그리고 여러 자동차 주요 선진국에서는 차량 부품 교환시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안내 받고 선택하도록 한다. 소비자 권리가 더 보장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OEM 제품이 아닐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수리해야 하는 부품의 주요 부분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 반면 국내는 주요 목표가 ‘비용절감’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자 권리에 앞서 비용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다.
중고차 부대비용
자동차는 안전을 바탕으로 한 안심을 덕목으로 갖춰야 한다. 현대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율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반면 품질인증부품의 우선 사용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은 보험업계와 정비 업계 양측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독이 될 확률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