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작던 크던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행이죠. 그러니 대비해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드시 남겨야 할 사진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미처 블랙박스에 담지못한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현장의 자세한 사진들을 덧붙인다면 출동한 보험사 사고처리반을 비롯한 교통경찰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부담도 없고 더 정확히 상황을 전달할 수 있죠. 교통사고 현장 사진촬영, 2차사고를 대비하는 안전조치가 끝내고 난 후, 적어도 이렇게 하면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부분보다는 전체, 현장을 찍으세요
교통사고 시 촬영방법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자동차가 어떻게 파손됐는지 보고 그곳부터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은 대체로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몇 시에 사고가 났는지, 어느 도로 몇 차선인지 등은 알 수 없죠.
그래서 파손된 부위를 찍기 전에 교통사고 장소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전체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고장소에 일단 차량을 두고 30m가량 떨어져 전경 사진을 담아 보세요. 특히 도로 주변에 일방 통행이나 합류도로 방향 등의 표시 및 표지판과 함께 사고장면을 촬영하세요
심야에 사고가 났다면 혹은 전방을 주시하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면 얼마나 어두웠고 장애물이 얼마나 시야를 가렸는지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현장사진은 반드시 중요한 증거물로 남기 때문에 화질에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담아 두어야 합니다.
접촉 부위는 다양한 각도로 촬영
교통사고 시 촬영방법
교통사고로 파손된 부위는 최대한 근접 촬영합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 등 다양한 각도로 상황을 담아야 합니다.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죠. 그리고 범퍼나 펜더가 맞물린 부위도 밀려서 수리를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하기에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처럼 파손부위를 세부적으로 근접 촬영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어느 정도로 달렸는지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시 진행방향은 물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와 부딪혔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사고를 유발한 차가 과속(제한속도 20km초과)으로 달렸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11대 중과실에 속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차와 도로구조물 사이 충돌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도로구조물도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파손부위 정도로 속도를 추정하는 원리와 같고 도로구조물이 도로교통법상에 합당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었는지 향후 항변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앞바퀴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
교통사고 시 촬영방법
자동차가 급정거를 할 때 만들어지는 스키드 마크 (skid mark)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죠. 스키드 마크는 전체 사진에서 담을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 앞바퀴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특히 중요한 단서는 모두 자동차 앞바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바퀴 방향을 반드시 카메라에 담습니다. 블랙박스에 명확히 남지 않기에 더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점들을 눈치채고 앞바퀴를 서둘러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사고 가해 운전자도 있는데, 앞바퀴와 지면이 닿는 부위를 근접 촬영하면 바퀴를 돌리는 자국이 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도 촬영 대상
교통사고 시 촬영방법
최근엔 블랙박스가 없는 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동영상은 사고를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 가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촬영하고 동작하는 상태를 상대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일방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과실비율을 조정하기 마련이죠. 만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보험사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기에 과실비율에 불만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고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