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 EV
현대차 코나 EV의 단종설이 퍼지면서 코나 EV 소유주 100여명이 이달 중 현대차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0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소유주 100여명이 2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달 12일 이루어진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이다.
코나 EV 국내 단종설이 떠오른 것은 얼마 전 부분변경을 발표한 현대차 코나 모델이 유독 EV에 대해서만 부분변경 모델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결과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EV의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유독 국내에서만 코나 EV에 대해 부분변경 모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현대차 코나 EV
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쓴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예고하면서 주행거리를 비롯해 코나 EV의 경쟁력은 사실상 낮아진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코나 EV 단종설’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은 청구금액 1인당 200만원 가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됨에 따라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현대차 코나 EV
그러나 일부 코나 EV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코나 EV의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대차 측이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콜 후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차 코나 EV 동호회에 따르면 리콜 조치 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이 불가한 일명 ‘벽돌차’ 논란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다.
BMS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충전시 안전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강화하면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 EV는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로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현대차는 한 차례 더 리콜 조치를 취했다.
현대차 코나 EV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향후 이어질 소송의 결과 그리고 차기 모델의 후속까지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