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흔히 있을 법한 중고차 구매 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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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김성능(가명)’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죠. 매매상사는 ‘김성능’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김성능’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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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화는 2019년 5월 29일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을 알리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첫 머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고차의 성능점검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보험사와 함께 수립한 것으로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도입 취지를 잘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꽤 착실히 준비되었죠.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입취지는 간단합니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고차라는 특성상 이 제도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차량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제도 시행을 알리며, 보도자료 말미에 이런 글귀로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곧바로 중고차 업계는 반발하고 보험사의 이권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많은 시위가 일어났고, 일부에서는 보험사 관계자들은 중고차 단지에 출입하지 말라며 플랜카드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의 이러한 반발들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시행된 터라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기에 완전하게 방향을 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곧 시장에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안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보험사의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너무 값비싼 것이 문제였습니다. 2019년 여름 기준 현대차 그랜저의 보험료는 매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수십만원이나 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소비자도 매매업자도 이런 성능점검 책임보험료의 가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법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보험보장 범위를 엔진과 변속기 등 주행관련 핵심부품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기간도 매도시점 기준 1개월 2천km로 좁혔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면 거의 차가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 예시를 들었던 보상수준보다는 한참이나 못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구매 후 1개월, 주행거리 2천 이내에 소비자는 주행관련 문제 및 차량 상태 점검을 면밀하게 마치고 이에 대해 보상절차를 기한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성능책임 보험 보상책임 기간이 만료되면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도 성능점검을 한 공업사에서도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고차 구매 후 1개월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