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슈 · 테마

[이슈&테마] 2025년 자동차 정책 정리, '2자녀 가정도 차 살때 세금 깎아준다'

황호일 기자 2025-01-07 13:39

2025년 새해를 맞아 변하는 자동차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침체한 경기를 살리는 방향과 친환경차 발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첫 소식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에 관련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 연장한다.

혜택 범위는 개소세 30% 인하 최대 100만 원이며,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전기차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진행한다. 기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각각 2년 3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계획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중지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은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면 한도는 3자녀는 100% 면제, 2자녀는 50%다.(6인 이하 승용차, 3자녀 140만 원 한도, 2자녀 70만 원 한도)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는 23%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리터당 약 130~150원을 원상복구 할 전망이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단,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까지 축소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전격 개편했다. 보조금 지원 전기차 가격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의 주행거리, 안정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먼저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감소 폭이 커진다.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은 6.8→8.1만 원, 경, 소형 차등 기준은 과거 대비 30km 높인 280km 미만에서 10km당 4.5→5.0만 원으로 조정한다.

배터리 안정성 재고를 위한 보조금 50만 원을 책정했다. 배터리 충전 정보와 이상 징후 알림을 제공하는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이하 계층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 운영한다. 이때,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일 땐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슈 · 테마 이전글/다음글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전글 [이슈&테마]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전면 개편 '기준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 BMW 코리아가 ‘M235i xDrive 그란쿠페 M 퍼포먼스 에디션’과 ‘M340i BMW 코리아
다음글 [이슈&테마] 미쉐린 타이어모어 가맹 출범, '타이어 교체 시 소모품 교환도 한번에' BMW 코리아가 ‘M235i xDrive 그란쿠페 M 퍼포먼스 에디션’과 ‘M340i BMW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