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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테마

[이슈&테마] 푸조 올 뉴 3008, ‘위조된 하이브리드’ 이대로 좋은가?

김경수 기자 2025-07-08 11:46
푸조 3008
푸조 3008

부당한 이익을 위해 실제보다 과장하는 행위를 ‘위조’라 부른다. 그리고 최근 출시한 푸조 올 뉴 3008은 스마트 하이브리드라 부르며 차량 뒤편에 ‘하이브리드’배지를 달았다. ‘위조된 하이브리드’의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법에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는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조 3008은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을 차에 붙이고 있으니 소비자로선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다. 거짓이며 기만광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참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중한 범죄다.

푸조 올 뉴 3008
푸조 올 뉴 3008

스탤란티스코리아가 스마트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기술 소개 자료에 따르면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 요소를 밝히고 있다.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 전기모터 – 구동 배터리 – 가솔린 엔진이다. 각각 제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핵심 부품인 48v 리튬이온 구동용 배터리의 에너지는 0.89kWh다.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변속기 내부의 전기모터는 15.6Kw 힘을 보태는 것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위치는 브랜드 마다 각기 다르다. 엔진룸 혹은 뒤편 트렁크에 있기도 하지만 스탤란티스의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운전석 하단에 배치했다. 다방면의 실용성을 고려한 배치다.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 스탤란티스코리아 방실 사장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 스탤란티스코리아 방실 사장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구동 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다.

국내의 높은 기준으로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푸조 올 뉴 3008은 일본에서도 지난 3일 출시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는데, 일본에서는 스탤란티스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개발자 리두안 하바니(Ridouane Habbani)가 무대에 올라 푸조 올 뉴 3008를 소개했다.

리두안 하바니는 푸조가 파워트레인의 다변화를 통해 내연기관부터 순수 전기차까지의 모든 전동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동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발표 자료를 통해 푸조 기준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P0/P1)는 하이브리드(P2/P3)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계획 상에서 하이브리드 기준은 배터리 수치가 1kWh급 이상부터 국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0.89kWh 즉 푸조의 기준에서도 하이브리드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인 셈이다.

참고로 수입차 업계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 자동차는 많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라고 표기하지 않는다. BMW는 숫자로, 볼보는 이니셜 ‘B’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EQ 부스트’라는 자체 용어로서 기재할 뿐이다. 심지어 푸조 스스로도 3008에 앞서 출시한 308에서 ‘하이브리드’ 레터링을 쓰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3008에만 ‘하이브리드’ 배지를 장착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푸조 올 뉴 3008
푸조 올 뉴 3008

스탤란티스코리아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스탤란티스코리아 홍보팀에게 확인한 결과 “수입한 차량을 그대로 내보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3일 성수동 문화예술공연장에서 이 차를 완전 공개했다. 이후 많은 매체에서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소개했고, 소비자들 역시 분명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인식하게 됐을 터. 많은 매체들 역시도 ‘마일드’를 뺀 ‘하이브리드’로 3008을 소개했다.

푸조 4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푸조 4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위법한 사항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도 문제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알고 산 소비자의 불쾌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퉁 쳐’진 계기는 일부 협회가 명확한 규정 대신 자의적인 통계상 편의로부터 시작했다. 편법이다. 하지만 실물 거래에선 달라야 한다. 정확한 명칭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호도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표시광고법의 취지 역시 마찬가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행위가 떳떳할 순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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